잠잠하던 이통사가 OTT 저작권료 분쟁 참전 예고한 이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1-02-21 12: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문체부 대상 행정소송 검토 중

  • 음악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료까지 인상 '첩첩산중'

  • 미디어 콘텐츠는 이통사에 핵심 서비스...사용료에 촉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OTT 서비스를 둘러싼 음악 저작권료 분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저작권 이외에 작곡가와 음악 제작자 등 음악 인접권자와의 저작물 사용료가 줄줄이 인상된다. 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1일 OTT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최근 징수 규정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OTT업계는 해당 요율은 방송서비스 등 유사한 플랫폼보다도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음악 저작권료 분쟁 국면에서 이통사는 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이 음악 저작권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IPTV(인터넷TV) 음악 사용료로 음저협과 몇 년째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OTT 서비스에서도 음저협과 갈등을 빚는게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징수규정이 확정되고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콘텐츠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조짐이 나타나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적극 대응을 검토하게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OTT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음악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사용료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계약이 진행되면 이를 기준으로 음악 저작인접권자와도 사용료 협상이 진행된다.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보다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본다. 음악 저작인접권은 권리를 보유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네배 이상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통사는 미디어를 신사업 부문 중에서도 핵심 서비스로 꼽는다. IPTV와 OTT를 포함해, 최근 5G 기반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출시에도 관심이 높다. 음저협이 OTT를 새로운 서비스라는 이유로 높은 요율을 요구한 만큼, 향후 이통사가 출시할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사용료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당장 요율을 깎아달라기보단 산정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