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는 위법"…서울변회 처분 취소 판결법원, 고객정보 알리에 넘긴 카카오페이 시정명령 '제동' #법원 #정인 #정인이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한덕수 [포토] 대선 후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헌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