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3일 연속 술자리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총력…법관 추가 배치·법정 증설 #법원 #정인 #정인이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2025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 열기 후끈 [포토] 관객과 대화하는 홍영아 감독과 임미애 의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