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점검 강화‧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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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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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최근 주가급등 상황을 악용해 테마주를 만들어 유포하거나 주식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정밀 관찰해 엄정 대처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5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은 만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가 적합한지 검사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와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테마주와 주식리딩방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분공시 위반도 중점 점검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또 혐의입증을 위한 현장조사와 영치권 등 조사수단의 확충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우선 공시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을 기초로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도 마련된다.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공시를 늘리고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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