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선고…당선 무효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6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