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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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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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서 계도활동에 나선다. 사전승낙서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 정보를 알 수 있다. 판매점은 온·오프라인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함으로써 판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 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단말기유통법 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원∼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 형태[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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