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호소했는데"… 서유리, 되레 명예훼손 피의자 됐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 사진연합뉴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 [사진=연합뉴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한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겨냥한 게시물을 수천 건 반복적으로 올렸으며,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 죽음을 바라는 표현, 성적 모욕과 인격 모독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유리는 해당 인물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1차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보완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했지만, 원사건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이후 SNS를 통해 피해 사실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의 성씨, 검찰 송치 사실, 엄벌 탄원서 양식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당경찰서가 해당 고소 건을 처음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유리는 고양지청의 수사 지연에 항의한 직후 이미 종결된 다른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적 보복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월 16일 잠정조치가 종료돼 현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유리의 주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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