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앱 개편 후 스탬프 소멸 논란…방미통위 시정조치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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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컴포즈커피 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가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는 음료 구매 시 적립되는 포인트 성격의 서비스다.

또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앱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별 매장별로 적립했던 10개 미만 기존 스탬프들을 일괄 소멸 처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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