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경쟁 평가 등을 담당하는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제11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 총 7개 법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별로 1~3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1년이다. 시청자 의견 수렴과 불만·청원 사항 심의를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2년간 운영된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프로그램 공급·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관심행사 선정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규칙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3년간 활동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 실적 평가와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 발전 방안 등을 심의·건의한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송시장 경쟁 상황 분석·평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