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5인 이상 집합 허용···범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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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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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직계가족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대상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한다.

직계가족이란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은 직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전국 헬스장, 식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10시까지로 1시간 늘인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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