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유흥시설 영업 10시까지···거리두기 기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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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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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조건은 단계 조건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등이다.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기타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 참석 인원은 좌석 수 30% 내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활동 참석 인원이 좌석 수 20%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전국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며 “3차 유행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2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은 345명, 해외 유입은 17명이다. 지난 7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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