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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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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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형을 선고유예 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2013년 A씨는 임신 5주차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A씨는 위법성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017년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47조 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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