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현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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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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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포함 상당수 임기 마쳐…감시·사찰 행위 없었다”

  • “사표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인지를 다투는 사건” 규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일부 입장을 내 ‘선택적 입장 표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재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 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취임한 기관장이 2월 현재도 재직 중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표 제출한 13명도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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