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스마트도시 본격준비…조례 4월 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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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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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지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구청사 전경. [사진= 종로구 제공]


종로구가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초 공포한다.

구는 이달 15일까지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해 구민 의견을 받고 3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공포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홍보 등이다.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추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스마트도시 정책연구·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주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말고도 ICT 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어르신 건강·안정관리 솔루션사업, IoT 스마트 제설함 관리시스템,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자동액상살포기 운영 등이다.

구는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CCTV 관제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행정·기술 분야는 물론 ICT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담부서 '스마트도시과' 신설에 이어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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