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감쌌던 은박지, 종량제봉투에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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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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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진 쓰레기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가능

  • 올바른 배출만으로 연간 종량제 봉투 약 5억매 절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분리 배출 문화가 정착됐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도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지키지 않아 많은 자원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을 살펴보면 약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몸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연간 종량제 봉투 약 5억매를 절약할 수 있고, 3000억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용량도 계속 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구분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시행에 따라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도록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은 플라스틱·병·캔·종이·비닐 등으로 구분된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더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실제로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종이류와 종이팩은 각각 재질이 다르고, 재활용 공정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종이상자, 종이봉투, 신문 등의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은 상태로 내놔야 한다. 책자나 노트는 플라스틱·스프링 등 다른 재질 부분을 제거하고 배출한다. 상자 역시 테이프, 택배 영수증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는 필수다.
 

[사진=환경부]

종이컵·우유팩·주스팩과 같은 종이팩은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으로 첩합해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궈내고 펴서 말리거나 압착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빨대·비닐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것을 권한다.

​캔류는 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뉜다. 보통 두 재질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버리지만, 지역에 따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캔·고철류는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구고, 플라스틱 뚜껑 등 재질이 다른 것은 제거해 배출하면 된다. 부탄가스·살충제 용기를 배출할 때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가스)을 비워야 안전하다. 가능하다면 제품을 압착해서 버리자.​

플라스틱은 비슷해 보이지만 재질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 중 'OTHER'라고 표기된 물건의 경우 재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페트류 역시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 상표나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깨끗하게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알약 포장재나 카세트테이프처럼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비닐도 총 6가지로 분류된다. 비닐류를 배출할 때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내놔야 한다.

음료수병이나 기타 병류의 경우 병뚜껑을 제거한 뒤 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하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리병은 비교적 재사용과 재활용이 잘 되는 편이다. 유리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을 넣어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넣었다면 꼭 깨끗하게 씻어낸 뒤 분리배출 해야 한다.

유리병류를 버릴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고 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유리 뚜껑,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독물 병 등은 '유리병류'에 포함되지 않으니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매한 뒤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대상 병은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만 가능하다. 빈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거나,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으면 보증금 대상이다.

빈 병 보증금 가격은 △190~400ml 미만 100원 △400ml~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용돈도 벌고, 재활용도 하고 일석이조다.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행군 후 버리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상표 등을 완전히 뗀 후 버려야 한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된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으로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자체별로 품목별로 분리하거나, 재활용품 전체를 묶어서 배출하는 통합 배출을 하고 있다. 통합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장 등에서 다시 분리·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으니 통합 배출해도 재활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살더라도 분리배출은 필수라는 점!
 

[자료=환경부 제공]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동물의 먹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딱딱한 소·돼지·닭 등의 뼈와 조개·소라·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뾰족한 생선뼈 등은 일반 쓰레기다.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나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도 동물의 먹이로 쓰일 수 없다.

또 계란·메추리알·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과 뿌리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차를 내려 마시고 남은 차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 귤 껍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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