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폐업한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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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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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 조직 신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추가 부실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로 본인의 경영 잘못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원리금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집합 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인하와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도 손본다. 이번 1분기 동안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거액의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 국장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서 상환범위를 뛰어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회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기업부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현황과 금융권 위험 노출액 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같은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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