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은행 중징계…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신한은행장 ‘문책경고’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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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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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5일 제재심 예정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당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안을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은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손 회장은 이 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도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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