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김학의 연루' 보도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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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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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고 공동으로 7000만원 지급하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본인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내용이 허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윤 전 고검장이 JTBC 법인과 손석희 사장, 보도 당사자인 A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으로 윤 전 고검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윤씨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그해 5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윤 전 고검장과 윤씨가 만나 골프를 치는 등 관련 진술·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엿새 뒤인 6월 4일 두 사람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손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윤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관련자로 재판 중이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고검장이 관련자로 지목됐다.

이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2억2000만원 상당 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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