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인수시도 前검찰수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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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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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주주 동의 없이 무단 회생신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일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등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A씨는 2019년부터 김 전 회장 측근 행세를 하며 라임사태 관련 일 등을 도와 상장사로서 스타모빌리티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이후 본인 지인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한 컨소시엄을 끌어들여 스타모빌리티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현 임원진이 실제 사주와 주주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회생신청을 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씨 측은 컨소시엄이 회사를 인수한 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줄 테니, 옥중 의견문에서 거론한 비위 관련 증언을 철회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검사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A씨가 본인 연줄을 동원해 라임 미공개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서울남부·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회사는 라임 펀드 채무 192억원에 대한 의결권을 부인하며 회생 사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라임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상환을 위해서라도 회생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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