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다더니 '아빠찬스'… 국세청, 주택 편법 증여 1822명 세무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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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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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증여 2014년 6.7만건→2020년 15.2만건 급증

  • 재차증여 합산 누락·자금출처 부족 등 검증… 필요 시 세무조사 실시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부 증여를 가장해 부친으로부터 주택 편법 증여. [국세청 제공]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 후에도 채무는 아버지 B씨가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허위 채무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주택 증여와 관련한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4년 6만7000건이었던 주택 증여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만2000건을 기록했다.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증여등기자료, 신고자료, 자산·부채·소득·소비자료 등을 분석해 주택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이 선정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재차증여 합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을 강화한 결과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착됐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531명이 적발됐다.

주택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이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부족한 85명도 검증을 받는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검증 대상자 대부분은 지난해 증여가 이뤄진 경우다. 국세청은 특히 검증 대상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관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주택 증여 과정에서 채무로 인정받았더라도 만기 상환시까지의 상환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 중이다.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와 채무 상환자 등은 자금출처를 확인해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한지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지난해 증여자들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해보니 탈루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있어 일부는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여 주택에 대한 정밀 검증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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