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사분쟁, 더 신속하게 해결한다…ICC 중재규칙 4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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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2-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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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분쟁 중재규칙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해 개정되면서 앞으로 기업 상사분쟁이 더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ICC는 국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 중재기구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고,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백만 불에서 3백만 불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중재 진행 비용에 제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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