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성역없는 공정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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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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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구성 본격 시동…검사·수사관 모집

  •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기준 마련 착수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성역 없는 공정 수사를 강조했다.  

여 차장은 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 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인 만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며 선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판사 시절 형사부·영장전담·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에서 활동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쌓은 경험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 등을 변론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 차장은 이날 취임식 전 출근길에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 취임식을 기점으로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번 주 검사·수사관 채용과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오는 2~4일에는 검사 지원자 원서를 받는다. 모집 정원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김 처장과 여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꾸린다. 이어 3~5일에는 4~7급 검찰 수사관 30명 인선도 시작한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 이첩과 관련한 세부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수처 우선적 권리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사건이첩 요청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출범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처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건이첩 요청권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해 '1호 사건'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과 북한 원자료발전소 설립 추진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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