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는다

  •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배당…기일 미정

  • 변호사 2명 공동 접대 판단…뇌물 혐의는 제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하게 해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 2명은 당시 술값을 나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체 비용을 참석자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136만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직무상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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