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안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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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2-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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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4일까지 연장, 안정 시 조정 가능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해 긴장도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유행 양상을 추가로 분석한 후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이고 전국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그간 중대본과 중수본 회의에서 1월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어렵게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지속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단, 정부에서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 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지역 방역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대구시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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