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와 세금]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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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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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고차 매매 후 과세관청 거래대금 증빙자료 요구 법에 규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 매매딜러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소비자와의 공모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보고서를 통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으로 해야 한다"며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 계좌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제율을 10/110으로 한다는 것은 10%의 부가가치세율을 매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적용할 경우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확대했으며, 특례를 2년 연장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됐다. 모든 중고차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후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지정 후 평균 취득세 신고가액의 평균값과 중위값이 모두 상승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도 27.7%에서 41.4%로 상승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모해 매출액을 낮추거나 위장 당사자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정 연구위원은 "개정안 중 개인 당사자 간에 중고차 거래를 직접 한 경우 은행 입금내역서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자의 위장거래르 방지하는 법안이 있다"며 "다만 소수의 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제약하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완화해 일정 기간 안에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거래 자율성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중고차 딜러는 직접 매입과 매출을 진행하지만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래 명의는 소속 매매상사로 하는 이중구조다. 이에 대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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