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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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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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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