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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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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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 수사 4분의1로 줄어...수사 인력은 그대로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월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책임위원을 선정해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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