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효력 중단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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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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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문 시작 1시간 만에 종결...결론 공개 시점은 미정

  •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공수처출범 제동 걸릴 수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판단할 심문이 시작 1시간 여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측 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측 위원들의 거부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된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지난달 28일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된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로 김 연구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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