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산재 시 벌금 450만원 내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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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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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사고 85%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1.2%만 법 적용" 지적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을 통과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막판 쟁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진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안 받아

법사위는 전날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밖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고를 의미한다.

② 50인 미만 4년 유예...“누더기법 됐다”

법사위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98.9%를 차지한다”면서 “결국 1.2%만 적용하는 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사고의 85%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유예기간 동안에는 85%의 산재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③현행법상 벌금 조항...사실상 유명무실

전날 소위 위원들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도입했다. 그러나 벌금 하한을 없앴다.

또 법인이 위험방지의무소홀 등 고의 인정 시 전년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에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67조에 따르면, ‘보건조치,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그간 사망법에도 벌금 최고 금액은 굉장히 높다”면서도 “개인은 420만원, 법인은 450만원원 내면 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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