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집행정지 인용'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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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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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9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 기피의결을 하는 동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소송대리인 의견서도 첨부하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법무부에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 논리에 따르면 징계위 의사진행자체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 판단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해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니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맞닿아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 절차적 결함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본안재판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항고심 등을 통해 기피의결에 대한 다른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피의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 부분은 통상적이라면 항고심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혼란 등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고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검찰총장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며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에 대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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