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北 침투 지시 등 일반이적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고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고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처벌받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 역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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