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합헌"에도 저항 계속...강남구 '두산연립' 소송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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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2-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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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최초 징수액의 두 배로 불어나...저항 장기화 조짐

올해 구청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나선 서울 강남구 '두산연립'(청담e편한세상 3차)이 최근 강남구청에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수년간 법정공방이 지속되면서 두산연립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최초 징수액의 1.7배까지 불어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담금으로 인해, 저항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울시·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두산연립은 이달 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강남구청에 소를 제기했다. 이미 두산연립 측은 2015년 3월 소를 제기했고 패소한 바 있다. 패소 후 항소했지만 지난 9월 기각됐다. 헌재가 재초환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면서다.

앞서 용산구 '한남연립'(한남파라곤)은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해 2심까지 갔으나, 결국 헌법재판소(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을 거스르지 못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선 "소모적인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년 재초환 징수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분쟁이 곳곳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헌재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동안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에 추가로 가산금(3%)이 붙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항소기각 이후 이달 초 다시 소를 제기했다"며 "최초 부과금액은 4억3117만원인데, 이후 가산금이 붙어 현재는 7억1638만원이 됐다. 이달 부과 예정으로, 미납이 반복되면 가산금이 더 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저항이 극에 달했다는 관측이다. 한남연립, 두산연립에 이어 내년부터 징수가 시작되는 서초구 반포현대·방배신성빌라, 은평구 구산연희빌라 등도 비슷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남연립 등은 긴 법정공방 끝에 재초환을 받아들이고 현재 대부분의 금액을 납부한 상태다.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총 17억3300만원 가운데 10억5900만원, 61% 정도를 징수했다"며 "총 31명 가운데 14명은 분할납부 의사를 밝혀 받아들였다. 분할납부 결정은 체납이 아니어서 가산금은 붙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공방이 길었는데 헌재 합헌결정이 나면서 조합 측도 내는 게 맞는다는 걸 인정,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연립은 2012년 최초로 부담금을 통보 받고 이에 불복, 소를 제기했다. 2014년에는 재초환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송은 올해까지도 이어졌지만, 이미 헌재 결정까지 난 터라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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