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위해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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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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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렇게 말하며 "이를 위해 먼저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거점기관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신청 접수·심사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출입국 등에서는 통·번역 등 문제로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공무원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그 사유와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무부장관 지정' 거점기관을 설치한다.

거점기관에는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려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위원을 확충한다.

난민위원회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뿐 아니라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남용방지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해 난민신청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한다. 부적격결정 대상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제한한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도 불인정 결정을 한다. 이제부터 오로지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한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판단돼 불인정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고 해당 대상자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한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위·변조된 허위사실이 기재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통역을 제공하는 등 난민신청자 절차적 권리는 더욱 보장하고 처우도 향상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도 통역을 제공해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상담이나 취업지원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5452명이 난민신청을 했다"며 "2020년 11월 기준 난민인정자는 1086명이고 인도적체류자는 2366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미비점과 개선사항이 있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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