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진통 계속...동맹국 우려 vs 巨與 "내정 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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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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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 "대북전단 금지법, 인권 침해 우려"

  • 민주당 "한반도 사정 몰이해서 비롯돼"

  • 통일부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 간 잡음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달 초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역시 한국 측에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향해 "내정 훈수가 지나치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英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우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최근 자국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국 우려가 이어지는 셈이다.

올턴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했다.

올턴 의원은 서한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춰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면서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턴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한 대북제재의 선도적인 지지자로서, 우리 영국이 한국에 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앞서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 제럴드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 등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인권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미 국무부 워치리스트(감시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통일부 "한반도 사정 몰이해"

이 같은 동맹국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한반도 사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전달 살포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가족에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부분의 탈북민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0일자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먀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 또한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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