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기관 개혁 3법’ 의결…靑 “국민기관으로 거듭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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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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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마무리…공수처 野 비토권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관련한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이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3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돼 의결됐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돼 의결됐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이다.

기본계획은 임신, 출산 시 3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날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면서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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