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 단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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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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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급변 대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주정심)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된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주정심 재검토 시기를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시간 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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