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종료 임박…4명 기소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4 0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접대 대상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을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술접대 날짜를 2019년 7월 18일,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접대 대상은 4명으로 1인당 술값이 100만원이 넘는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7명 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룸살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김 전 회장·이 전 부사장 진술 등에서 혐의 입증 근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지목된 B검사에겐 수뢰죄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들도 룸살롱 합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