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한 자급제 아이폰 고객도 '분실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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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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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사진=애플 제공]


오는 4일부터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한 뒤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자급에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자급제로 아이폰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에게 분실보험 가입을 제한해 불편이 있었다. 규정상 보험 가입에 필요한 용량이나 모델 등의 정보를 애플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OMD 단말을 구매했다는 증빙과 함께 단말의 일련번호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돼 고객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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