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秋와 면담…尹과 ‘동반 사퇴’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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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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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직후 독대…거취 문제 촉각

  • 법무부 “상황 보고…사퇴 논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에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앞서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10여분간 만났다. 정 총리는 전날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크게 부담이 된다”면서 “윤 총장은 적어도 (징계결과에 관계 없이) 직무수행이 어려우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동반 사퇴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퇴와 관련해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여권 내에서는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해 개최됐다. 이에 검찰위는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우선 검찰위는 법무부 감찰 담당에게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했고, 감찰 개시 및 진행 과정과 감찰 마무리 후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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