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매각 불발...대한항공, 국토부에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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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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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한 내 절차 이행하거나 민간매각 하도록 지도해달라"

박희돈 대한항공 법무실장(오른쪽)과 전진원 변호사가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송현동 부지 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권한 발동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양측의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합의 문구를 고치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7일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 문구를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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