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원 “국민의힘 법사위원 반대로 ‘고향사랑기부금법’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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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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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기되길 촉구"

개의선언 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였다”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었다”면서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행안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이미 2008년에 고향 납세를 도입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서 “어려운 우리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속히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제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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