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행안위 위원이자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 의장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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