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 단속에 나선다.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가짜석유 제조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루 행위 전반이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늘어날 수 있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 불법 유통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 적발 효과가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발견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의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 준비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에게는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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