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 서면발급의무 위반·수수료 미지급 행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 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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