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법 "재택근무·시차 출퇴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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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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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이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된다.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는 청사 내 인구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적극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일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회의나 행사는 되도록 취소·연기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불가피하게 열리는 대면 행사라고 해도 30명 이상이 모여 회의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 센터는 폐쇄된다. 구내식당이나 카페의 외부인 개방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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