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집값 오르니 수수료 올라 좋겠다구요?…거래절벽에 홍남기 방지법까지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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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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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값이 오르니 중개수수료가 올라서 좋겠다구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중개사들은 집값 올라가는 게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송파구 잠실동 인근 A중개업소)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인중개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만난 송파구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면 거래가 자체가 줄기 때문에 요즘같은 상황은 중개업소에는 최악"이라며 "눈치보기 장세가 길어지면서 4개월 동안 한 건도 중개를 못해 집에 생활비 한푼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1만5000가구가 밀집한 송파구 가락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싸늘한 시장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파트 중개 대신 경기도 외곽의 땅 매매와 상가분양, 지식산업센터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에 대단지가 많은데도 매매는 거의 없고 전월세 매물도 손가락으로 꼽는다"면서 "아파트 중개만으로는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전국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한달에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즘은 출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오후에만 사무실에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한 통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찾은 잠실 일대 잠실주공 5단지,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수 십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드문드문 문이 잠긴 곳이 있었고, 1~2곳은 이미 사무실이 빠져있고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붙어있어 불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눴던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문제때문에 반드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가 아니면 코로나19와 대출문제 때문에 부동산 계획을 최대한 미루려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나도)이달까지 버텨보고 잘 안되면 사무실을 닫아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최근 중개업계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로 고통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독소조항이다. 중개인들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낀 집을 팔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 왜 중개사를 갈등상황에 끼우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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