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구미시]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 중개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소로 지정하고 오는 4월부터 무료 상담 및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0개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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