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남은 조두순, 정부·안산시 지금까지 어떤 대책 내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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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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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증설 등 대책 마련...피해자·가족은 이사하기로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뒤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는 물론 안산시민까지 분노와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심리상담사와 면담을 시작했다. 면담에서 조두순은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안산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안산시청을 향한 분노가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격리법 및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 하지만 조두순 격리법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정부 측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에 정부와 안산시는 대책에 나섰다. 

정부와 안산시는 조두순의 24시간을 밀착 감시할 수 있게 거주지 인근에 CCTV를 증설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구성해 감시하기로 했다. 또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두순 거주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아동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정부와 안산시의 대책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12년 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며 마음 아파했다.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A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할 것이다. 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며 힘들어했다. 

피해자 측의 결정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성금을 모았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모금에는 4943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억 5114만 320원의 성금이 모였다. 협회 관계자 측은 모금액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했고, 추가 금액은 이달 말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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