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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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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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나선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중대한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노동존중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TF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며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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