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로 결국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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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11-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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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 확정 후 코오롱·이웅렬 전 회장 등 평가손실 전망

  • 한국거래소 4일 상장폐지 의결…뒷북 조치 논란도

 

[사진=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지 만 3년 만에 일이다. 사장 폐지가 확실시 되면서 주주들의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약처에 인보사 주성분의 세포 변경 가능성을 보고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미국 제품에 대한 STR검사(유전학적 계통검사)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어 4월 식약처는 국내 제품 STR검사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 명령했다.
 
지난해 8월 상장폐지 심의 시작…코오롱 "적극 소명할 것"

결국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거래소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 유래세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점을 허위 기재로 판단했다. 또 상장심사 서류 제출 당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처럼 기재가 돼있었던 점도 허위기재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해 갔다.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단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될 운명에 처한 주식은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한다. 당장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대거 보유한 코오롱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이 불가피하다.

개인투자자도 상당한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한국거래소, 인보사 사태 인식하고도 3개월 뒤 조치…늦장 대응 논란도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늑장 대응’ 비판을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의 핵심 물질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3월 알려진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 중지 공문을 지난해 5월 초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 측은 언론을 통해 한국 식약처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실적으로 거래소가 FDA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시장에서의 인보사 3상 승인 기대로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에 달했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가능성이 높아진 3월 말에도 거래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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