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주민들, 교통대란에 시ㆍ중구청 안일한 행정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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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0-1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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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조합 측, 적법한 교통영향평가 통해 시공 해명

대구 중구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재건축 현장 옆을 시내버스가 불안하게 지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 중구 대봉동 169-11번지 대봉로 일원에 들어설 아파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대란, 소음, 진동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대봉로 바로 옆에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대단지 아파트(1337가구)가 들어선다.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센트럴파크 1·2차의 교통대책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이를 승인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봉로 대봉치안센터에서 대봉성당까지 580여m 구간에는 노상주차장 40면이 전부이며, 상가 대부분은 과거 한옥을 개조해 주차장이 없다. 이 도로는 인도를 제외하면 10~12m 남짓한 도로로 주말 오후 시간대에는 상가음식점을 방문한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기자가 입수한 해당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 1차 결과지를 보면 대봉로에 대한 의결 내용이 있는데, '단지 동쪽 도로 양측으로 주차구획 설치 검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단지 동쪽 도로 부분의 공용주차장(9대)을 없애고 기존상가를 제외한 부분은 1m 정도 셋백해 주차와 교통흐름을 원활하도록 개선할 것’으로 적혀있다.

시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의 다른 결과지를 보면 △사업지 동측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 검토 △사업지 동측도로의 불법주차 수용을 위해 아파트단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소공원 공용주차장화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 관할 구청과 협의·기부 채납할 것이라고 심의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 결과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라면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관할 구청인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재건축과 관련 주무부서인 건축주택과의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시와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시행사와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 결과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기자가 취재하자 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며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대봉로 쪽의 상가는 매입과정에서 과다한 매입비 요구로 대봉로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2차쪽 소공원에 24대를 수용하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상가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중구청에 기부체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지 동측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CCTV 설치 방안 검토는 대봉로 쪽의 주차단속을 위한 것인데 채택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대봉로 인근 주민은 "평소에도 저녁 시간만 되면 좁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며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가 완공 후 1337가구의 입주민 차량과 상가에 입주하는 상인과 손님 차량까지 고려하면 2000여 대의 차량이 증가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대책을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인근 주민들도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단지동쪽은 대봉로 술집 골목 지역으로 대봉로 대부분의 상가를 매입하지 못해 인도를 제외한 11m 정도의 폭이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한데,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니 현실감각이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1·2차 재건축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시공사 측은 "시행사인 대봉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인허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것은 시행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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